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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보험금 차등제’ 시행…“쓴 만큼 보험료 부담”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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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1-19 12:23:22

    금감원, 7월부터 제도 시행...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비급여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70%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4월 비급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5월에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료 할증 및 할인은 갱신 시 적용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할증 등급은 5단계로 나뉘고 이 등급은 1년간 유지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에 5%의 할인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1등급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7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부터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감원은 1.8% 수준의 소비자가 할증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5월에 마련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계약만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시스템 구축 없이 문자·알림톡으로 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는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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