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외국인 기업 총수 지정’ 개정안 예고…쿠팡 김범석 지정 여부 관심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12-28 08:14:06

    쿠팡 김범석 의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국내기업을 실제로 지배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쿠팡의 김범석 창업주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등을 결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며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판단 기준은 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일반원칙의 예외로서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대로 시행되면 이 기준에 맞춰 내년 5월 발표될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발표에서 동일인이 지정된다.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시행령 예고로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시각이 높은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쿠팡 등 각 기업의 동일인 지정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5582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