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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흥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없이' 지침 어기고 발주 논란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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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13 15:46:26

    ▲ © 지난 2023년 3월경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지침을 어기고 시공사를 입찰 없이 발주해 시흥시에 토목공사·비산먼지 필증을 받게 했다./사진=장관섭 기자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시흥시 거모동 1032-1번지 일원에 건설 현장에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어기고 시공사를 입찰 없이 발주해 산림훼손·무승인 토사 반입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지침을 어기고 시공사를 입찰 없이 발주해 시흥시에 토목공사·비산먼지 필증을 받게 했다. 또 시흥시의 변경 허가 없이 장곡동 339번지 일대 임야를 산림 훼손한 것도 밝혀졌다.

    특히 더원이란 회사는 시흥시 관내 공사 현장에 발생한 토사를 받아주겠다며, 25톤 덤프트럭 1대당 운송료 8만 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시흥시 관내 공사 현장 내 토사 중 80%가 '갯벌' 형태의 흙으로 토목공사 현장에 반입됐는데,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는 건설오니(토사 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로 돼 있는 '건설오니'를 반입한 것이 논란 소지가 되고 있다.

    이에 입찰을 기다린 A 회사 관계자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어기고 관급공사 현장에서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불법으로 법규까지 어기고 산림훼손 하는 시행사를 감찰에 신고한 상태로 답변이 오는 대로 법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장곡동 339번지 일대는 산림훼손·도로점용·개발행위 변경 등에 대해 전혀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특정 업체가 시흥시 관내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반입 시 처음 5만 원에서 나중에 8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말했다.

    시행사 담당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뻘'은 폐기물로 인정하는 가운데,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해당 업체는 없다"라며 "입찰로 시공사가 정해지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조사 후 알려주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관급 건설 현장에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대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지침을 어기고 시공사를 입찰 없이 발주하는 것에 당시 적법한 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다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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