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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주식 양도세 완화 결정 안돼”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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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12 21:39:03

    야당과 협의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이달 3%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면서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식양도세 완화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연말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금액을 상향해 과세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서 인상을 해달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서서히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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