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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레일, '보안시설'에 건물 지어 민간에 편법 임대했다...국가교통망 보안에 '자살골'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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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26 18:05:26

    ▲ 코레일 서울본부 전경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이 보안시설인 철도 역사내에 건물을 지어 민간에 편법으로 임대하고 수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민간 임대한 공간이 코레일 주장에 따라 '보안시설'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국가기간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 노원구 소재 코레일 광운대역사 임차인들에 따르면, 코레일은 광운대역(구 성북역) 역사 2,3층에 건물을 지어 이를 코레일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및 성북전기본부 등 직원 시설로 사용하면서, 이중 일부를 민간에 임대해 수십년째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

    ▲ 코레일 측이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노원구 소재 광운대역사 모습. 2.3층이 직원휴게실 등 관련시설로 사용되는 한편 민간 사무실로 임대되고 있다. ©베타뉴스
    이는 올해 초 코레일 서울본부가 20여년간 임대차 계약을 이어오던 한 민간 임차인에게 계약을 중단하고 이 공간을 새로 입찰에 부치겠다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00년경부터 광운대역사 내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던 A씨는 "코레일이 무허가건물을 마음대로 지어 수익사업을 올리다가, 이제는 세입자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노원구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광운대역사 2.3층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맞다며, 관련해 코레일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26일 광운대역사 일부가 무허가건물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광운대역은 운전보안시설로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며, 동법 제38조(건축물대장)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 주장이 맞다면 보안시설인 광운대역사 전체가 등기가 필요없지만, 역사 1층은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나 있어 명확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코레일 광운대역 2,3층에 직원식당, 체력단련실 및 민간사무실이 자리해 있는 모습 ©베타뉴스
    코레일 관계자는 역사내 건물 임대 근거에 대해서는 "코레일은 2005년 공기업 전환당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철도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출자 받아 내부 자산활용계획 수립 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부대시설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광운대역사를 어떤 근거로 민간에 임대했으며, 이는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 했다.
     
    또 <베타뉴스> 취재 결과 광운대역 2,3층은 보안시설로 추정되는 성북전기본부 뿐 아니라, 노조사무실 및 직원식당,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광운대학교벤처기업 및 일반 민간 임대 사무실이 상당수 자리해 있었다.
     
    또한 보안시설이라는 2층 외부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코레일 측은 보안시설을 민간 임대하는 한편 흡연이 허용되는 등 편법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교통망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 및 에스알은 "터널, 차량기지 등은 보안시설이 맞지만 역사가 전부 보안시설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역사 전체가 보안시설이라면 승객조차 다닐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전했다.
     
    한 시민은 "안 그래도 연이은 파업으로 큰 불편을 주고 늘상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투쟁만 계속하는 코레일이 이런 어이없는 편법 임대로 보안의무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며 "자기 뱃속만 불리고 직원만 편하자고 보안시설까지 돈벌이에 이용하다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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