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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A 건설, 경기 지역 공사 보고서 제출 절차 생략 놓고 '네탓 공방'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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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8-13 16:35:01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지역에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절차 생략 건에 대해 LH와 시공사 간에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는 경기 지역 시설 공사이며, LH가 발주했고, A 건설이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했다.

    ​13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공사 진행 중 시공사는 LH에 건설공사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LH에 제출하는 절차는 법적 절차는 아니며, LH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측에서는 당초 이 절차를 수행하려 했으나, LH측의 지시로 LH 사이트에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절차 생략에 대해 시공사측에 벌점을 부과하려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보면 안전 계획 검토 결과, 안전 점검 결과 미제출 시 발주처 등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시대로 시설안전공단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후에 국토부 등 현장 방문 시 아무 이상 없었다"며 LH에 제출하는 것을 빠뜨린 부분은 LH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벌점부과 논의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벌점 부과 논의는 정당하다" 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장하는 벌점부과의 시행령 개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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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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