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인천시, 감사원 위법 사항 8건 확인...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 장관섭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8-05 12:58:23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인천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8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ㄱ지구 ㄴ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터널 방재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시설물 미보강,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 차선 재귀 반사 성능 유지관리 부적정,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부적정,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업무 부적정,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위생 조치 관리 미흡,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결정 관련 결과 지연 통보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 ©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시 위법 사항 내용./사진=감사원 캡처

    특히 인천시 등 지자체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이에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감사원 자료에 따른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자부에서 인천시 자료를 받아 공무원을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3004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