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8-03 14:55:40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해 1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은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소속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처 별로 보면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9명, 공공기관 취업자 5명으로 나타났다.

    A군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20년 4월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됐다. 하지만 퇴직 전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취업 후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 재취업한 기관장에게 해임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 목적의 일시적인 취업인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주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2960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