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하반기 달리지는 것] 온라인 스토킹 처벌, 수술실 CCTV 의무 등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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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30 12:58:41

    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전신마취 수술실에 CCTV 의무설치,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다음 달부터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정부는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오는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가동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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