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 '불법파업' 이유로 노조 고소…갈등 심화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6-14 08:50:00

    기아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기아가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측은 쟁의권 없이 불법파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었고 이에 노조는 사측의 이 고소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전날 노조지를 통해 "노동조합이 노동탄압을 막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5·31 총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업무방해죄 및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부장 및 5개 지회장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 탄압에 나섰다"며 "사측의 노조 탄압이 계속된다면 노사관계 파탄은 물론 노조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 노조의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당일 주·야간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차 노조는 총파업 불참을 선언했지만 기아는 이 지침에 따라 파업을 했다.

    노조의 이 부분 파업으로 전국 기아 공장에서는 약 2700대의 신차 생산이 중단됐다.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를 비롯해 셀토스, 스포티지 등이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는 공시를 통해 "이번 생산 중단으로 전 차종이 부분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면 사측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조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무산되면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노조 내부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쳐야한다.

    하지만 기아 노조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을 강행했다. 고용부 안양지청이 총파업 전 기아차 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고'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파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이달 중순 예정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으로 튈 수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정년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사 모두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파업 여파가 임단협 테이블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파업 피해는 온전히 노조가 아닌 기업의 몫"이라며 "향후 법적 분쟁까지 갈 경우 노조가 추가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상반된 만큼 하반기에도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42044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