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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 구체화…예측가능성↑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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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22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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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2일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저우이에 따르면 우선 심사지침에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 기준을 담았다.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요건·예외 사유와 관련해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규정을 손봤다.

    현행법상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지침에는 이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로만 한정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하게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이에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것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인 '긴급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추가됐다.

    예시로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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