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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일반시민 확대 개방 권고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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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5-18 10:39:13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해 일반시민의 사용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경기도 A시 테니스장은 최근 2년간 일부 테니스 동호회가 6면 중 5면을 독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가 독점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 사용’과 관련 일반 시민의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가 공정하게 코트, 사용시간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대상기관 261개 중 60%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행태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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