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0 16:28:59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허위 난민 브로커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의 외국인 149명을 대상으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브로커 3명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댓가로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 위조·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