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림청,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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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4-28 10:41:59

    산림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지방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진행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다.

    최근 2년간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777건, 형사입건이 67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임산물 무단 채취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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