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

유한양행,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승소


  • 강규수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2-06 23:02:51

    ▲2023.02.06-유한양행,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서 승소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S 원장과의 천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제62민사부)으로부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에는 판결 및 결정 사유에 대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음”이라며, 이후 원고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유한양행은 밝혔다.

    해당 소송은 조루 치료제와 관련해 원고인 S 모 씨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및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서 유한양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모 씨는 자신이 개발해 2013년 특허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조루 치료제를 유한양행이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특허가 말소되도록 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상업화 여부는 유한양행의 경영 사정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8861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