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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원 과징금…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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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09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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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에 홈쇼핑에서 하는 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진행 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며 약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GS홈쇼핑을 흡수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사 홈쇼핑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적힌 방송시간을 초과해 판촉행사를 임의로 연장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말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적고 방송시간 전이나 후에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총 2만5281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감시해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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