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용카드·무주택자 임차자금 공제 확대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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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04 19:45:35

    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주요 내용 소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커졌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또한 지난해 결혼한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022년 중 결혼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작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 재작년보다 작년에 신용카드 더 썼다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이 원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과세기간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한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작년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무주택자 임차금 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확대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려는 경우,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작년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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