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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간 유예하나...대주주 기준 100억→50억으로?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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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04 19:31:11

    정부안 100억-야당안 10억서 조정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힘겨루기를 이어가자 여당이 나서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각자 원안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때 절충 가능한 금액 구간은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원이 유력하다.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다양한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 유예에 맞춰 당초 예정했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자체 절충안으로 제시한 대주주 기준 10억원·증권거래세율 0.15%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기존 정부안대로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기준 100억원·증권거래세율 0.20%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고, 시장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정부·야당도 결국 일정 수준에서 타협 지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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