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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파괴' vs '기업 파괴 행위', 노동계·재계 '노란봉투법' 두고 갈등 심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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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19 09:22:24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중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사진 왼쪽) 과 전해철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원청기업에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들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개선 방안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기업)의 방어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만 규제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자유' 기본협약에 따라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와 단체교섭에 관한 98호를 바탕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한 시민은 "이 문제에는 어느 한쪽이 잘했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두고 서로 갈등만 심화시키는 것은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서로 양보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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