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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저 연 3.7%’ 안심전환대출 자격은...4억원이하 1주택자·부부소득 7천만원 ↓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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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10 12:53:17

    연 3.8∼4.0% 고정금리...저소득 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5일 출시된다. 최대 3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가중된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25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된다. ©연합뉴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됐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포인트(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가 대상이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다.

    신청 물량이 25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금융위원회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온라인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됐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대출 시기, 금리 유형 등)에 해당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담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도금대출은 신청할 수 없지만,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 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매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담대가 아님)로 대상이 아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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