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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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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03 19:19:32

    수용률 전년 대비 1.6%p 감소...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 공시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저조한 성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 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고 수용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2018년(32.6%), 2019년(32.8%), 2020년(28.2%)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현황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가운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가장 높은 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95.6%에 달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33.3%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우리은행 63.0%, 하나은행 58.5%, KB국민은행 38.8%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8개 카드사의 수용률은 59.2% 수준이었다.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각사가 내규에 투명한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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