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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단지 지정·규제 완화… ‘반도체 특별법’ 4일부터 시행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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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03 14:28:15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첫 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 지정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 지정해 투자·인력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기술개발 우선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중 지정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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