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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고액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증권거래세 0.23→0.15%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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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2 11:43:22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대주주' 명칭은 '고액 주주'로 변경

    2023년부터 2년간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춘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 앞으로 2년간은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5년부터 0.15%로 낮춘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는 폐지되는 셈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현재 대주주를 나눌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도 없어진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된다.

    ▲ 증권거래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계획 ©기획재정부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춘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간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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