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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계대출 확 바뀐다…대출 1억원 넘으면 'DSR 40%'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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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01 12:33:41

    소상공인 채무 재조성, 특례 자금 공급 하반기 실시 예정
    실수요층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

    이달부터 대출 1억원을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고 생애 최초 LTV는 80%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 새 정부가 이달부터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 대출에 큰 변화를 준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을 변경한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바꿔 이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돼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관련 규제는 더 강화된다.

    한편, 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채무 재조정과 특례 자금 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1~3년의 거치 기간을 주고, 10~20년 장기 및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대출 금리도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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