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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로 가상시장 규제 속도...“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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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24 20:30:36

    투자자 보호·시장교란 규제 초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당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새롭게 뜨는 부분이다 보니 법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지금 시장의 기능들, 예를 들어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업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사업현황, 자금세탁 경우에 한한 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국은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를 규제·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테라·루나 사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또한 거래소마다 가상화폐 상장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입법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과제를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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