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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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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06 10:54:18

    ▲ 울산 울주군이 6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울주군청/촬영=정하균 기자)

    삼남 복합특화단지, 청량 율현지구 등 총 5개 지구

    [울주 베타뉴스=박현 기자] 울산 울주군이 6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로 22건, 28필지가 대상이다.

    군은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삼남읍 교동리와 신화리 일원의 복합특화단지, 청량읍 율리 일원의 율현지구 등 총 5개 지구 9.87㎢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군은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확인되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금액의 10%이내)을 부과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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