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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명예살인 위기 처한 유학생 부부에 난민 인정 판결 이끌어내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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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4-27 22:00:39

    ▲2022.04.27-서울대 로스쿨, 명예살인 위기 처한 유학생 부부에 난민 인정 판결 이끌어내 ©서울대학교

    지난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제1-1행정부)은 가족이 반대하는 연애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의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유학생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파키스탄 출신 유학생 A 씨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인 2016년 본국에 일시 귀국해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으나,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B 씨 가족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고, 두 사람은 납치, 폭행, 살인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유학 중이던 대한민국으로 대피했으나 이후로도 살인 위협이 계속되자 난민 신청을 하게 됐다.

    서울대는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결혼 등을 이유로 명예살인 위협에 처한 경우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인희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리한 ‘공익법센터 어필’의 선임연구원인 김종철 변호사는“우리 법원이 명예살인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난민 인정을 위한 박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성적자기 결정권과 결혼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 역시 박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에 따르면 2020년 6월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이 사건 소송 수행을 시작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고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보노(법률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2년 동안의 소송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해외(미국, 호주 등)에서 명예살인 위협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의 판결문을 번역해 서증으로 제출하며 난민 인정의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공동 대리인이자 사건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도를 맡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김인희 변호사는“서울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장기적인 협업을 통해 수많은 외국 자료를 조사하고 번역하여 변론을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국내 첫 명예살인으로 인한 난민 지위 인정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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