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 10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 주도로 육계협회 검찰고발…과징금 12억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4-18 09:32:2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닭고기 제조 및 판매업체로 구성된 한국육계 협회를 닭고기 판매 및 가격 등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2억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했다.

    17일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삼계·종계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 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계 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 16개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제비용(인건비 등)과 생계 운반비, 염장(소금간)비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전체 거래처 대상 생계 운반비를 1㎏ 당 20원 인상하거나 생계 시세 할인 기준 금액을 기존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식으로 경쟁 제한이 이뤄졌다.

    또한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인한 판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제한했고, 판매 가격을 올리고자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을 전후로 출고량을 조절했다.

    한국육계 협회는 생산량 제한을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인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주간 달걀을 최대 240만 개 폐기하거나 2주간 병아리 1922만 마리를 감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육계 협회도 엄중 제재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엔 육계협회가 육계·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2648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