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5 00:02:39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 서초구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구의 재산세 감경 관련 절차가 중단되었다. 그 사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초구가 승소함에 따라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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