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8 11:31:24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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