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 박현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2-01-28 11:31:24

    ▲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0574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