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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받아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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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2 14:48:58

    ▲2021.12.02-동화약품,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받아 ©동화약품

    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아 이후 5년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5년 동안 유지해왔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 시 가산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동화약품은 임산부를 보호하고 여성 직원이 일과 가정에 충실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러 제도 중에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간초월근무제’를 실행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1897년 설립 이래 인간행복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 및 직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는 동화인이 되도록 자율적이고 유연성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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