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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29일부터 신청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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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29 12:01:00

    -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상..첫주는 5부제 시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온라인 신청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로 시행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주말·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경우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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