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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기준' 마련...협력사 안전 지원 업체에 가점 부여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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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19 16:46:50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앞으로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사의 산업 안전 예방 활동을 지원한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엔씨·SK에코플랜트·삼성엔지니어링 등 ‘2020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는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상여금 확대 제도*를,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 구매, 무재해 근무 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의 상생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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