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식

용산구, 원효로1가 재개발사업 일대 건축행위 제한 열람 '공고'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11-12 17:33:07

    ▲ 효창공원·남영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위치도 ©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는 효창공원·남영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 열람 공고를 12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용산구 원효로1가 82-1번지 일대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으로 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 전환 ▲세대수 및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을 제한한다.

    다만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대수선의 경우는 허용된다.

    이번 열람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공고일 다을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