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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의대로' 주먹구구 분상제 '개편'...주택업계 '환영'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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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1-08 16:33:31

    ▲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 베타뉴스 자료사진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그동안 분양가 중 지자체 임의대로 조정됐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등 산정기준이 재정비된다.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과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적절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민간업계의 지적을 고려해 지난 9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안을 만들어왔다.

    이날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으며,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시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앞으로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정, 불인정 항목을 명확히 했고 지자체 심사로 조정 가능한 항목의 경우 국토부가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뒤 사정에 따라 10%포인트 조정만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역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해 심의를 통해 ±10%포인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와 관련해서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제·개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주택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 삭감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 주택공급 저해 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제·개정안에 담긴 ▲기본형 건축비의 임의조정(삭감) 금지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 구체화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의 기준을 구체화 등을 통해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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