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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가능”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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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7 11:12:11

    - 27일 KB·신한·하나·우리 등  5대 은행 먼저 규제...나머지 12개 은행도 월말까지 적용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도 어려워진다.

    ▲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 앞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한다.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기존엔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청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이다.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17개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은 계속 운영된다. 케이뱅크 측은 대면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들이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각 은행은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완전히 막지는 않더라도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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