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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역대 최대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116원↓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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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6 13:28:52

    ▲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폭인 20%의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놨다. 종전까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15%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그러나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내려가며,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 판매 가격도 1천809원에서 1천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천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이는 세율 인하가 휘발유·경유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실제 가격 반영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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