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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타벅스 조사, 머지포인트 재발 방지 위한 확인 차원일 뿐"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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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2 14:50:31

    ▲ 금융감독원 로고 

    스타벅스를 포함한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확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에 대해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선불 충전을 해서 이 금액으로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전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쿠폰 등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선불 충전한 금액은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자사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식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처럼 보도가 된 부분이 있지만 위법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조사대상에 다른 커피프랜차이즈업체는 포함되지 않고 스타벅스만 포함됐다는 JTBC 보도에 대해서는 “금감원 기준에 따라 업체를 정했다”며 “조사대상 기준에 대해선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말씀할 수 없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매장에서만 선불충전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2년 전 보증보험도 가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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