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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DSR 강화 ‘주목’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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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0 17:22:35

    - DSR 규제 조기 확대, 비은행 DSR 은행권과 같은 수준 검토

    정부가 다음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실수요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지 여부다. 

    ▲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 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품 공고문.    ©연합뉴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 보완책을 오는 26일 내놓는다.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관건은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여부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반영되면 전세대출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 현재 부처 간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릴 것을 우려, 1·2금융권에는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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