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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장기기증 희망자 25% 감소, 뇌사자 판정 소홀 지적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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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4 15:20:09

    ▲2021.10.14-(상)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현황, (하)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현황.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강선우의원

    ▲2021.10.14-(상)국내 이식대기자 수 및 이식대기중 사망자 수, (하)국내 뇌사추정자 통보 및 추정 뇌사자 현황. 자료출처=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자료정리=강선우 의원실 ©강선우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

    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52명으로 2019년 3만 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850일로 조사됐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한데,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다.
    담당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수를 토대로 2017~2020년 사이 예측된 뇌사추정자 수는 연간 5,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뇌사 추정자 통보 건수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뇌사 발생 가능성이 큰 수도권 대형병원의 신고는 매년 줄고 있다”며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며,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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