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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등 과장광고 8개 제품에 개선 권고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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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4 10:33:17

    ▲ 한국소비자원 로고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또는 '예방'과 같은 표현을 써 광고한 8개 제품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을 통해 살균·항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며 판매되는 분사형 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됐다.

    해당제품들은 살균·항균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해 왔지만 이 제품들의 살균력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살균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려면 표적 생물체를 대상으로 사용시 99~99.999%의 감소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8개 제품 중 탈취제로 신고한 7개 제품은 대장균에서 12.7~93.06%, 황색포도상구균에서 0.45~2.3%로 나타나 기준에 못 미쳤다. 살균제로 신고한 다른 1개 제품은 대장균에서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서 21.27% 수준의 살균력만을 보였다.

    한편 개선 권고를 받은 8개 제품 중 3개는 문구를 정정했고 2개 업체는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개선 요청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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