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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감귤’ 집중 단속…10월말까지 전국 도매시장 대상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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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3 16:56:44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올해산 노지 감귤 출하를 시작했다.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도는 제주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에 맞춰 비상품 감귤의 시장 유통을 막기위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등 전국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당도 10브릭스 이상 여부),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소비지 유통현장 단속과정에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위반 농가나 유통인은 향후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가된다.

    한편 해마다 감귤 가격 안정화를 저해하는 비상품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려는 행정당국의 조치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이 팽배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 단속 등을 통해 144건 146톤(비상품감귤 136건 139톤, 기타 8건 7톤)을 적발했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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