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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아동학대 조기 발견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적극 시행해야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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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0 15:12:13

    ▲2021.10.10-영유아건강검진 평균 수검률 - 출처 건강보험공단 ©고민정의원

    ▲2021.10.10-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고민정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이 54.8%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의 일반아동 수검률(78.1%)대비 2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차수별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1, 2차 수검률은 각각 47.6%, 44.9%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 내 일반아동의 초기 수검률(1차 85.2%, 2차 83.7%)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했으며, 학대위기 아동 발굴과 조기개입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총 80명 중, 영유아건강검진 수검 대상에 해당한 아동은 68명으로 이 중 23.4%(22명)가 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1차 영유아건강검진 기간(생후 4~6개월) 시작 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은 12명으로 집계됐다.

    국가 건강증진 사업인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대·신고 의무자인 의사에 의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조기 발견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고민정 의원실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학대를 당하더라도 발견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사실상 영유아건강검진 외에는 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식적 체계는 부재하다 볼 수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관계로 영유아 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으로써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영유아는 대부분 외부의 신고의무자와 접촉할 기회가 없다. 특히,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는 사실상 학대를 당하더라도 발견이 매우 어렵다”며, “학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민정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가정을 고위험 군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연계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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