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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지침 의무 아니며 근거도 없어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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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07 11:40:35

    ▲2021.10.7-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금 이력-질병관리청 제출차료 ©고민정의원

    ▲2021.10.7-코로나19 사망자 감염성에 대한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 -WHO -CDC 각 의견. ©고민정의원
    지난 4월 코로나19로 어머니를 잃은 김모씨는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화장이 필수인줄만 알았다”며 “절차를 정확히 알았다면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토로한 경우도 있다.
     
    고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 감염 전파 근거가 없음에도 감염전파 방지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례로 화장이 의무가 아님에도 대부분의 유가족이 안내를 받지 못하고 화장 처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먼저 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권하고 하며 이에 동의하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장례비 신청자 1,95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239억 2천5백만 원으로 장례비용 194억 4천7백만 원, (감염)전파방지비용 45억 5천5백만 원이다.
     
    또한 2021년 9월 30일 기준 코로나 감염 사망자 전체 2,450명 중에 79.5%인 1,949명이 질병청의 지침에 따라 장례 전 화장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는 코로나19로 한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코로나 확진 사망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자료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시신으로부터 감염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역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 사망자로부터 바이러스가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방역당국은 과학적 근거 없이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코로나 사망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시행한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이와 같이 코로나 사망자로부터 전염 가능성이 없음에도 방역 비용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일부 유가족은 지침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바로 화장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고민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족이 화장이나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라면서도, “국가적 재난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국가에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전파방지비용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대폭 줄이고, 장례지원금은 위로금으로 전환하여 화장 여부에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함.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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