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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즉각 항소할 것”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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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9 15:53:51

    ▲ bhc, BBQ 로고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BBQ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BBQ와 bhc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BBQ)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Q는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2018년 11월 10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BBQ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hc는 “BBQ가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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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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