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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1천억원대 손배소 판결 D-1...'치킨전쟁' 승자는 누구?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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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8 17:44:45

    ▲ bhc·BBQ 로고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한 이래, 치킨업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업체의 서로를 겨냥한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BBQ 내부그룹웨어를 해킹해 영업 비밀을 빼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10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불법행위 주체' 인정 여부 따라 판결 갈려

    이번 판결을 좌우할 핵심은 박현종 회장의 ‘불법행위 주체’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이 진행한 6차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영업망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아이디로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박 회장은 “bhc는 지난 2017년 4월 결산 결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쟁사 BBQ를 추월했다”며 “bhc가 BBQ 영업망에 침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BBQ가 bhc의 신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앞서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BBQ가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계속 패소했고 이 사건 역시 BBQ의 무리한 고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bhc는 BBQ가 bhc 전·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고소건에 대해 2018년 6월 이미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 영향...두 업체 소송전, 전쟁 방불케 해

    이번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BBQ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형사소송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 회장의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이 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4월 bhc는 윤홍근 BBQ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 bhc는 윤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bhc는 매각 당시인 2013년 bhc를 매입한 사모펀드 측이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한 액수의 매각 대금을 챙겼다며 이듬해인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끝으로 일단락됐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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