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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셋값 ‘폭등’...서울 1억3천5백만원 올라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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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9-24 11:15:33

    ▲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 베타뉴스 자료사진

    [베타뉴스=박영신 기자]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 3528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 8874만 원에 비해 1억 3528만 원이나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4092만 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7월 8억 7208만 원이었던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가 지난 7월에는 2억 5857만 원이나 상승해 상승분은 11억 3065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6억 3620에서 8억 5401만 원으로 2억 1781만 원이 올랐으며 강동구는 4억 6524만 원에서 6억 5625만 원으로 1억 9101만 원 상승했다.

    또 서초구 1억 7873만 원(8억 9308→10억 7181만 원), 용산구 1억 5990만 원(6억 1912→7억 7902만 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5205만 원, 4577만 원, 2925만 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05만 원(2억 6033만 원→2억 6938만 원)이 오른 데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이나 올라 상승 폭이 9배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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