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3년간 10대그룹에 과징금 1500억…롯데 456억 1위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9-23 10:18:11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간 10대그룹에 과징금 약1,500억원을 부과했는데 롯데그룹이 245억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 동안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18년 13건 479억9,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11건 48억2,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7건 901억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롯데는 8건의 부당행위로 총 465억9,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쇼핑은 2019년 11월 롯데마트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411억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40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2위를 차지했고 ▲현대중공업 224억5,400만원 ▲한화 161억5,800만원 ▲LG 65억5,000만원 ▲삼성 46억2,200만원 ▲SK 35억9,500만원 ▲GS 16억1,200만원 ▲농협 12억3,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대 대기업 그룹에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2건이었고,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한화 각 3건 ▲삼성·SK 각 2건 ▲농협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8139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