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17 12:00:26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8월 31일 기준으로 총 10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도 전체 준수율은 90%에 가까운 준수율을 기록했다. 해외 신규 미준수 게임이 순위에 진입하였음에도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국내 게임사의 준수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나 국내 자율규제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게임 업계 모두가 협력해야 게임 자율규제라는 제도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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