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실적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 낮아진다


  • 박영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09-16 10:42:54

    ▲ 국토교통부 로고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용역 입찰’ 참가의 실적 기준이 완화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 참가 자격 중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줄이는 등 내용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공정거래위원호의 권고를 따르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제한경쟁입찰)하고,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적격심사제)로 낙찰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된다.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적격심사 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된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